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개성공업지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