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료기관 등)
①「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②개성공업지구에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11.12.31>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