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ㆍ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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