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①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ㆍ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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