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근로기준법」
2.「최저임금법」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임금채권보장법」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