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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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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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근로기준법」
2.「최저임금법」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임금채권보장법」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6.4.7>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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