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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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의2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제12조 ·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제12조의2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제12조의3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12조의4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2조의5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6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제13조 ·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14조 · 의료기관 등제15조 ·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15조의2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