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4.1.21, 2018.12.31>
②제1항의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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