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4.1.21, 2018.12.31>
②제1항의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제7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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