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부의 시책 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정부의 시책 등)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ㆍ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ㆍ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