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부의 시책 등)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ㆍ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ㆍ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