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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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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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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