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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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6.3.17>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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