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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