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ㆍ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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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제9조 ·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제10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제11조 ·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제11조의2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2조 ·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2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제12조의3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12조의4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제12조의5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제12조의6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