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만료 전에 국제선박보안증서가 발급되면 그 때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중간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에 받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까지
2.중간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에 받았으나 불합격하여 그 기간을 지난 경우 :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후 중간보안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해당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3.중간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 전에 받은 경우 : 그 중간보안심사를 마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4.유효기간 중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선박의 매매 등으로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또는 선박의 운항ㆍ관리 책임이 다른 회사로 인계ㆍ인수된 경우 : 해당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날, 선박의 매매 등으로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날 또는 선박의 운항ㆍ관리 책임이 다른 회사로 인계ㆍ인수된 날의 전날까지
5.갱신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전에 마친 경우 : 그 갱신보안심사 직전에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갱신보안심사에 따라 새로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받은 날의 전날까지
6.갱신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후에 마친 경우 : 그 갱신보안심사에 따라 새로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그 갱신보안심사 직전에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및 연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검사를 받기로 계획된 항만을 관할하는 국가의 내란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선박보안심사를 받기로 예정된 항만에 기항할 수 없는 경우 : 3개월 이내
2.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외국에서 갱신보안심사를 마쳤으나 국제항해선박의 운항일정 등으로 보안심사를 마친 항만에서 새로운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5개월 이내
④제3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