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9>
②제1항의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발급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2.출입증은 해당 지역 출입 시 경비ㆍ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슴에 달 것
3.출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증을 발급한 자에게 신고하고 분실 경위를 밝힐 것
4.출입증 발급 시 허용한 지역에만 출입할 것
5.출입증은 전출ㆍ퇴직 또는 발급받은 목적의 달성 등으로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급한 자에게 반납할 것
6.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검문ㆍ검색 등 통제에 따를 것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출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출입자의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