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3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2.「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경비
3.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경비ㆍ검색
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호
5.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국 정부의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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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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