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2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을 확보ㆍ유지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보안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5.29, 2018.10.2>
②항만시설보안료는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9>
1.국제항해선박소유자: 선박의 총톤수(톤당)
2.여객: 1명 기준
3.화주: 화물의 수량(톤, TEU, BARREL당)
③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료를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징수하거나 항만시설소유자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간 협의를 통하여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선박료에, 여객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운임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료에,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하역요금 또는 화물료에 포함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9, 2017.5.29>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이용자에 미치는 부담 및 항만시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관한 기준,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