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보안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의 구체성, 긴급성 및 신뢰성
2.보안사건이 일어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
②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보안 1등급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으로 일상적인 최소한의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평상수준
2.보안 2등급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대되어 일정기간 강화된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경계수준
3.보안 3등급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뚜렷하거나 임박한 상황이어서 일정기간 최상의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비상수준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종류ㆍ항로 또는 해역별로 그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항만별 또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그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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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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