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하려는 촬영결과물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안의 확보ㆍ유지 및 보안검색에 필요한 경비ㆍ검색인력에 관한 사항
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안의 확보ㆍ유지 및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해당 촬영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안보안책임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와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하려는 촬영결과물을 해당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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