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5.29, 2017.7.26, 2020.8.19, 2024.7.23>
1.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지시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의 접수
3.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 변경 명령
4.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과의 협의
5.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6.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심사결과의 표기 및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7.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의 연장
8.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와 변경 교부
9.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하는 국제항해선박 국적변경 통보의 수리 및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대한 통보
10.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국통제와 이에 따른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명령
11.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 통보의 접수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통보
12.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선박점검 또는 입항거부 등의 조치 명령
13.법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통지 및 통보
14.법 제19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조사ㆍ통보 및 통보시한의 연장
15.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16.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17.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접수
18.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변경 명령
19.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
20.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변경 승인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21.법 제26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22.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및 심사 결과의 표기
23.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
23의2.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유예
23의3.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
24.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정보 보고의 접수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정보 제공의 요청
24의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무기의 반입ㆍ소지 허가
25.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안합의서 작성ㆍ교환의 권고
26.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임명
27.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명령이나 자료 제출의 요구
28.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 등에 대한 출입, 점검 및 점검계획의 통보
29.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명령
30.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합동 점검
30의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대한 승인 및 변경승인
31.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