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①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ㆍ장기 추진방향
3.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4.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에 관한 항만시설소유자의 역할
5.관할 구역 항만에서의 보안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경비ㆍ검색인력의 배치
6.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
7.관할 구역 항만에서의 보안사건에 대한 대비ㆍ대응조치
8.그 밖에 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항만시설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5.29>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수립된 지역항만보안계획을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