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권총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국제협약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서에 따라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