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
1.「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
2.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 중 여객선
3.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 국가안보상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으로서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선박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승인할 때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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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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