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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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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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구분 | 지정요건 시설 기준 | 가. 해당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 교수 자격 및 인원 | 가. 교수요원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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