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20.8.1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8.19>
1.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항만시설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의 변경일에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된 때에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를 받지 않고 그 심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③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요한 보안 상황의 변경으로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중에 갱신보안심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9>
⑤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연장신청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