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법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한 해양항만관서의 조직 또는 관할 구역 변경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의 국가항만보안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5항의 지역항만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국가항만보안계획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
2.지역항만보안계획 :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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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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