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한 국제항해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5.29>
1.보안사건 발생의 예방에 필요한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보안사건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선내 보안임무 근무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
3.법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선박보안계획서의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한 국제항해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항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5.29>
1.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나 선박의 선원이 선박 보안관리체제와 보안 상황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국제항해선박에 갖추어 두도록 되어 있는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거나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3.국제항해선박의 보안 관련 장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보안관리체제가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외국의 항만국통제 시 출항정지, 입항거부 또는 추방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를 명하려면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