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협정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대행업무의 범위
2.대행기간
3.그 밖에 보안업무 등의 대행에 필요한 조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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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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