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5(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2.「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9.「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0.「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1.「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3.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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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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