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ㆍ해사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ㆍ해사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1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위원회에 선박이나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