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2-01-13 · 소관 - · 총 9조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1-11-30 · 시행 2022-01-13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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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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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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