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2호의 목적을 위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자료의 대상인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의 요구 등자료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행정안전부장관이요구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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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목적을 위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자료의 대상인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1.인사교류 등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 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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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2호의 목적을 위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자료의 대상인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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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