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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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목적을 위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자료의 대상인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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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목적을 위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자료의 대상인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1.인사교류 등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 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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