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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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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