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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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제5조 ·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료의 요구 등제7조 · 최신자료의 유지제8조 · 업무의 재설계 등제9조 · 정보의 보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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