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특성에 맞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③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④그 밖에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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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제6조 · 자료의 요구 등제7조 · 최신자료의 유지제8조 · 업무의 재설계 등제9조 · 정보의 보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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