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업무의 재설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각종 행정 분류번호ㆍ서식 및 사무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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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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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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