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최신자료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최신자료의 유지표준인사관리시스템기관인사관리시스템지방자치단체최신자료지방의회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최신자료의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