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의 보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②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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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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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제5조 ·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제6조 · 자료의 요구 등제7조 · 최신자료의 유지제8조 · 업무의 재설계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정보의 보호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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