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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제11조
장부 등의 비치
제11의2조
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제12조
행정처분 기준
제13조
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제15조
수수료
제16조
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6의2조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1의2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제2조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3조
변경신고
제4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5조
변경등록
제6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제6의2조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제6의3조
지도점검
제7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8조
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9조
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제9의2조
신상정보의 제공
제9의3조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