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24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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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3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제11조 장부 등의 비치제11조의2 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제12조 행정처분 기준제13조 신고필증 등의 반납제14조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제15조 수수료제16조 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16조의2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제17조 규제의 재검토제1조의2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제2조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제3조 변경신고제4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제5조 변경등록제6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제6조의2 결혼중개업체의 공시제6조의3 지도점검제7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제8조 신고필증 등의 게시제9조 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제9조의2 신상정보의 제공제9조의3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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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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