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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신고필증 등의 게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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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법 제8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2025.10.1>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2025.10.1>
1.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사업자등록번호
4.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6.이용약관
7.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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