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5.8.4>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