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신고필증 등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5.8.4>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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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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