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④법 제24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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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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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
교육과목 | 교육내용 | 시간 | 방법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윤리 -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 보호ㆍ구제 | 2 | 집합교육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해설 -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표준약관 준수, 유형별 피해사례 및 분쟁사례,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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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교육과목 | 교육내용 | 시간 | 방법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 - 국제결혼 당사국의 결혼 관련 법규 및 문화 -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 | 1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 | -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해설 - 유형별 피해사례 및 예방 -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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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 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제12조 · 행정처분 기준제13조 · 신고필증 등의 반납제14조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제15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6조 · 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2 ·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제1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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