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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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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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국제결혼 중개실적 보고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6. 14.> 국제결혼 중개실적 보고서 문서번호 | (전화번호) 시행일자 | 수 신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발신 : 업체명 대표자 (인) 제 목 년도 국제결혼 중개실적 보고서 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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