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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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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4.2.5, 2016.12.27, 2018.6.14>
1.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이하 "영사관"이라 한다)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종사자 명단
4.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8.6.14>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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