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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수수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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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영업신고(신규):3만원
나.변경신고:없음
다.삭제 <2015.8.4>
2.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영업등록(신규):3만원
나.변경등록:없음
다.삭제 <2015.8.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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