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영업신고(신규):3만원
나.변경신고:없음
다.삭제 <2015.8.4>
2.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영업등록(신규):3만원
나.변경등록:없음
다.삭제 <2015.8.4>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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