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8.2, 2025.10.1>
②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2019.10.18>
1.등록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을 고쳐 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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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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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0. 18.> | [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 ]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고인 (신청인) | 상호 | 신고번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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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9. 10. 18.>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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