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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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8.2, 2025.10.1>
②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2019.10.18>
1.등록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을 고쳐 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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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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