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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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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휴업(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5.8.4, 2018.6.14, 2019.10.18>
1.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2.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제11조 각 호에 따른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2018.6.14, 2019.10.18, 2025.9.30>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7.12, 201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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