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장부 등의 비치)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ㆍ대장(전자문서로 된 장부ㆍ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ㆍ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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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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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8.4.> 결혼중개 회원명부 접수 번호 | 가입 연월일 | 해지 연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회비납부금액 | 소개실적 (월 회) | 대표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7. 12.> 종사자명부 직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담당업무 | 학력 | 주요경력 | 채용 연월일 | 해임 연월일 | 교육훈련사항 |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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