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②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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