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②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교육과목 | 교육내용 | 시간 | 방법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 - 국제결혼 당사국의 결혼 관련 법규 및 문화 -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 | 1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 | -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해설 - 유형별 피해사례 및 예방 -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 |…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행정처분 기준제13조 · 신고필증 등의 반납제14조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제15조 · 수수료제16조 · 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6조의2 ·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