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7.7.13, 2018.6.14>
1.삭제 <2017.7.13>
2.삭제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