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7.7.13, 2018.6.14>
1.삭제<2017.7.13>
2.삭제<2017.7.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14.> [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