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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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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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