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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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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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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