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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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
교육과목 | 교육내용 | 시간 | 방법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윤리 -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 보호ㆍ구제 | 2 | 집합교육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해설 -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표준약관 준수, 유형별 피해사례 및 분쟁사례, 구제절차…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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