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결혼중개업체 공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18.6.14, 2021.1.8, 2025.9.30>
1.결혼중개업체의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상호명
나.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다.신고일 또는 등록일
라.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마.전화번호
바.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영업, 폐업 또는 휴업 여부
2.결혼중개업체의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처분일자
나.처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