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변경신고)
①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2025.10.1>
1.중개사무소의 상호
2.중개사무소의 수
3.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19.10.18>
1.신고필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